제24조 (회원의 회비)
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
- 정회원의 연회비는 120,000원 (월 10,000원)으로 한다.
-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며, 연회비는 정회원의 절반으로 한다.
-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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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