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한국수의심장협회(KAVC)는 국내 동물심장학의 발전의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한국수의심장협회 정관(Bylaws of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Cardiology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수의심장협회 (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Cardiology, KAVC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며, 동물의 심장학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여 수의심장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(1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    • 회원의 친목과 각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학술대회의 개최
    • 학술강습회의 개최
    • 학회지의 출간
    • 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
    • 수의 심장학 임상 관련 서적의 번역 및 출판
    • 수의 심장학 관련 진료표준 제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수의 심장학 임상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전문가 양성
    • 수의 심장 진료의 활성화 및 고객 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동물 심장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정착에 관한 사항
    • 동물 심장 건강증진 등을 위한 연구활동
    •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조 (사무소 및 지역 조직 등)
  • (1) 사무소

    본 회의 사무소는 담당 이사가 있는 곳에 둔다.

  • (2) 지역 조직 (지부)

    필요에 따라 지역별 조직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을 산하에 둘 수 있으며,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회칙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4조 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  • (1) 정회원은 수의심장학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의사로서 제 5조에 따른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입한 자여야 한다.
  • (2) 학생회원은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, 수의학을 전공하는 풀타임 대학원생으로서 수의심장학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하며, 연회비를 납입한 자여야 한다.
  • (3) 명예회원은 수의심장학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자(또는 단체)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.
제5조 (입회)
본 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당해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  • (1) 회원은 수의사 윤리규정과 본회 회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(2) 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(3) 정회원은 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권,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 단, 회원의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자는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자격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박탈한다.
  • (4) 정회원은 그 권익 상 제반 문제에 관하여 본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
제7조 (회원자격의 상실)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 할 때,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(1) 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
  • (2) 회비를 2년 이상의 체납할 때
  • (3)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,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할 때
    • 제(2),(3)항에 해당된 본인은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제명을 당한 회원에게는 이사회 명의로 본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임원

제8조 (종류와 정수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(1) 회장(President) 1명
  • (2) 수석부회장(Executive Vice President) 1명 및 부회장(Vice-president) 약간 명
  • (3) 이사(Director)는 20명 이내로 하며, 다음 각 각목에 따른다.
    • 회장, 부회장
    • 지부장
    •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,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장
    • 일반이사
  • (4) 감사(Auditor) 1명
  • (5) 고문(Advisor) 약간 명
제9조 (임원의 선출)
  • (1) 본 회의 회장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추천되고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  • (2) 본 회의 이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(3) 감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  • (4)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진을 임명 및 제명한다.
  • (5) 본 회의 부회장, 지부장, 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 및 제명한다.
  • (6) 본 회의 고문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선출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10조 (임원의 임무)
  • (1)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(3)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무분과위원장이 대행한다.
  • (4)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 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심의, 의결, 처리하며, 회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 각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.
제11조 (감사)
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(1) 감사는 감사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 • (2) 감사는 부정을 발견하였을 시,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다음의 방법으로 추대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  • (1)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  • (2)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
  • (3)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제13조 (임기)
  • (1)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(2)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보임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14조 (총회의 구분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(1)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명부에 등재된 일반회원 중 1/3이 자필 서명한 소집요구서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주이내로 이를 소집한다.
제15조 (결의)
총회의 결의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.
  • (1) 통상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• (2) 회칙개정과 재산취득 및 처분은 출석회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총회의 기능)
  • (1) 회칙 제정 및 개정
  • (2)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• (3)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
  • (4)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
  • (5) 감사의 선임
  • (6) 기타 이사회 또는 회원의 제안사항 의결
제17조 (의사록)
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1인, 이사1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장회

제18조 (구성 및 소집)
  • (1) 회장, 수석부회장, 이사는 집행부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.
  • (2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제19조 (정족수)
이사회 의결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.
  • (1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• (2) 회칙개정 및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2/3이상 참석에 출석이사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3)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.
제20조 (이사회의 기능)
  • (1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총회에 부의한다.
    • 총회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
    •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
    • 회장의 선출
    • 고문의 선출
    • 회원의 가입 및 제명
    • 회비 및 재산취득 및 처분안 심의 의결
    • 예산 및 결산서안 심의
    • 사업계획 수립 심의
    • 우수회원 포상 대상 선정 추천 및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의
  • (2) 업무 집행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시일을 지체하여 본 회에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선 집행할 수 있으며, 이는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(3)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1명, 참석이사 1인이 서명 날인하고 주사무소에 보존하며, 회원의 공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.
제21조 (위원장회)
  • (1) 위원장회는 각 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하며, 회장 또는 위원장 1/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(2) 위원장회는 위원장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위원장회 출석위원장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3) 위원장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    • 이사회 회의 안건 수립
    •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본회 활동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의
제22조 (위원장)
  • (1) 위원회의 장(이하 위원장)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분과를 나누어 회무를 분담처리한다.
    • 총무위원장

     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를 총괄하며 본회 발전에 관한 시책 및 제반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, 기획을 하며 본회운영에 관한사항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• 1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재정정책의 연구, 조사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회비 징수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각 이사가 제출한 제반 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회원의 등록 및 시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
    • 운영위원장

    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• 1. 각종 회의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대내외 회의 및 섭외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  • 홍보위원장

      홍보위원장은 홍보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• 1. 언론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대회원,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
      • 4. 각종 툴(브로셔, 홍보물, 포스트 등)의 개발
      • 5.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
    • 학술위원장

     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• 1. 학술발표회 준비,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의 교류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정기 세미나 및 심화강의 개최와 관련된 업무
      • 4. 수의 심장학 진흥 및 수의사의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
    • 대외협력윤리위원장

      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  • 1. 수의약품, 기기 등의 판매알선 및 진료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동물병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관계법령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회원 행동 강령 및 회칙 준수 등에 관한 윤리 심사 및 해석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
  • (2) 위원장은 각 분과 운영회를 구성하여 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며, 각 분과위원회는 1인의 부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(3) 부위원장은 본 회의 이사 중 분과위원장의 추천 후 회장의 승인으로 임명하며, 위원은 정회원 중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한다.
  • (4) 위원장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1명이 서명 날인하고 주사무소에 보존한다.
제23조 (특별위원회)
본 회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위원장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(1) 편집 위원회

    회지 및 학술지의 출간에 관한 업무

  • (2) 컨퍼런스 위원회

    컨퍼런스 개최와 관련된 제반업무

  • (3) 기타 본 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경우 추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24조 (회지)
본 회의 회지에는 최신 수의심장학 지식과 최신 수의심장학 연구내용을 게재할 수 있으며, 회칙, 회원의 소속 및 주소, KAVC회원의 명부를 게재한다.

제 6 장 재정

제25조 (회계)
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  • (1)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
  • (2) 찬조금 및 이자
  • (3) 기타 수입
제26조 (회원의 회비)
  • (1)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• (2)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(3)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
  • (4) 정회원의 연회비는 120,000원 (월 10,000원)으로 한다.
  • (5)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며, 연회비는 정회원의 절반으로 한다.
  • (6) 명예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없다.
  • (7) 회장의 연회비는 1,000,000원, 부회장의 연회비는 700,000원, 이사의 연회비는 300,000원으로 한다.
  • (8)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27조 (회비의 지출)
본회 활동을 위해 아래 사항을 회비에서 지출한다.
  • (1)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경비
  • (2) 회칙이 정한 경조사 축, 부의 금품 및 화환 등의 비용
  • (3)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회 임원 참가 및 세미나에 관한 지출
  • (4) 본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 (이 경비는 해당 임원에게 실비로 지출한다.)
  • (5) 모든 회비의 지출은 증빙을 명확히 하여 결산 시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)
본 회칙은 정기총회의 결의로 성문화하고 2019.12.12 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기타)
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