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본 회는 한국수의심장협회 (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Cardiology, KAVC)라 칭한다.
- 제2조 (목적)
-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며, 동물의 심장학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여 수의심장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(1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- 회원의 친목과 각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
- 학술대회의 개최
- 학술강습회의 개최
- 학회지의 출간
- 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
- 수의 심장학 임상 관련 서적의 번역 및 출판
- 수의 심장학 관련 진료표준 제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수의 심장학 임상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전문가 양성
- 수의 심장 진료의 활성화 및 고객 교육에 관한 사항
- 동물 심장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정착에 관한 사항
- 동물 심장 건강증진 등을 위한 연구활동
-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3조 (사무소 및 지역 조직 등)
- (1) 사무소
본 회의 사무소는 담당 이사가 있는 곳에 둔다.
- (2) 지역 조직 (지부)
필요에 따라 지역별 조직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을 산하에 둘 수 있으며,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회칙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.